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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0. 04. 30. 선고 2010누356 판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39 (2009.11.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2693 (2008.11.11)

제목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토지 잔금이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전에 지급됐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전 소유자 양도소득세 결정시 양도시기를 도시개발지정구역 고시 이후인 등기접수일로 보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80,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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