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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07 2012고단8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10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61에 있는 범물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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