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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7.19 2012고단2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7 23:50경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몽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황금동 노인복지회관 앞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동종전과 중 집행유예 전과는 2001년경 1회이고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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