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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6:25경 경북 경산시 사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앞에서 대구시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수성톨게이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3km를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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