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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5.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백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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