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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서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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