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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10.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귀선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현동 415-1 소재 작품하나 주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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