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3. 12. 5.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 사업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 4. 경부터 2010. 5. 17. 경까지 D의 기본재산인 D 건물 1 층 중 33㎡( 이하 ‘ 이 사건 건물부분’ 이라고 한다 )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만 한다 )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
” 라는 것인바, 구 사회복지 사업법 (2011. 8. 4. 법률 제 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 23조 제 3 항 제 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3조 제 1호). 그런 데 구 사회복지 사업법은 위 ‘ 임 대’ 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 23조 제 3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규정’ 이라고 한다 )에 규정된 ‘ 임 대’ 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