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6고정353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시에서 설립 허가한 노인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 ‘C’ 의 대표로서, 2014. 9. 14. 부산 수영구 D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 위 ‘C’ 의 기본재산인 부산 남구 E에 있는 대지 683㎡를 F에게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첨 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1. 매매 예약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 사업법 제 53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