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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15 2015도9569
사회복지사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의 점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D의 대표이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9. 4.경부터 2010. 5. 17.경까지 D의 기본재산인 D 건물 1층 중 33㎡(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23조 제3항 제1호), 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3조 제1호). 그런데 구 사회복지사업법은 위 ‘임대’의 정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임대’의 의미는 그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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