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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92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D 대통령의 이모부가 아니고,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 산업은행에 6,0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초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 등에서 마치 피고인이 D 대통령의 이모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G에게 ‘산업은행에 6,00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 총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산업은행 총재에게 로비를 해서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 ‘D 대통령의 비자금 6,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이 비자금을 세탁하라고 지시하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 회사 설립비용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3. 1. 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200억 원 대출을 위한 산업은행 총재에 대한 로비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8. 같은 곳에서 대통령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회사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일자 불상경까지 별지 ‘편취혐의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행 대출을 위한 로비비 또는 비자금 세탁을 위한 회사 설립 비용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합계 8,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일부 G을 속인 사실은 있으나, G으로부터는 별지 ‘편취혐의내역’ 제8항 기재 2,000만 원과 제10항 기재 2,600만 원 중 2,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G과 동업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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