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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6 2013노364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진술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에 반해 피해자 G과 F 등이 한 진술은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객관적인 금원인출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5. 2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9. 25. 가석방 기간이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초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의 집 등지에서 마치 피고인이 D 대통령의 이모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산업은행에 6,000억 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고, 산업은행 총재 등을 잘 알고 있으니 산업은행 총재에게 로비를 해서 20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D 대통령의 비자금 6,000억 원을 관리하고 있고, 대통령이 비자금을 세탁하라고 지시하여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니, 투자회사 설립비용을 제공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대통령의 이모부가 아니고,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도 없으며, 산업은행에 6,0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산업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4.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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