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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1580
사자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개설된 블 로그 (C )를 운영하면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E은 F 사망한 전직 대통령이며, 피해자 G는 위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다.

피고인은 2017. 1. 1. 13:03 경 서울 마포구 H, 101동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위 블 로그에 접속한 다음 ‘I‘ 이라는 제목하에 ’( 속보) E 비자금을 세탁 착수한다.

E 비자금 세탁 착수 의도 고령 95세인 G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숨겨 논 E 비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세탁하느냐

입니다.

미국인과 결혼하면 미국 시민권 자가 된, 따라서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 길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확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중략) E 아시아 태평양 재단 측은 오늘 1일 E 컨벤션센터 1 층에서 특별 브리핑을 갖고 G가 오는 7일 토요일 광주 서구 E 컨벤션센터에서 미국 유명 힙합가수 J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K 정당 L 원내 대표는 “ 이제는 그분의 행복을 빌어 주어야 할 것“ 이라며 ”G 는 결혼 후에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상징으로 남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두 사람은 국내 실력파 힙합가수 M을 통해서 알게 됐으며 1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수조원의 N 비자금 관리 세탁을 위하여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위장 결혼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납니다!

( 생략)‘ 라는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글을 위 블 로그 자유 게시판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과 유족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비자금이 없고, 피해자 G가 위 미국가 수와 결혼할 예정이다는 등의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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