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를 징역 4년에, 피고인 M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M은 2017. 1.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1년 8월 및 각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L, M이 마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O이 진급 심사시 뇌물로 받은 현금, 전투기 구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등을 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비자금을 세탁하는데 자기앞 수표를 투자 하면 투자금액의 3 배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L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O이 진급 심사 시 뇌물로 받은 현금, 전투기 구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비자금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M 역시 위 비자금 관리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위 비자금을 직접 관리하는 전직 O 양아들로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2. 경 대구 수성구 P 인근에 있는 Q에서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던 피해자 R에게 “ 나는 어떤 회장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국정원 등 정부의 비자금을 자금 세탁하는 일을 맡고 있는데, 그 일로 많은 돈을 벌어 집을 몇 채 샀고, 여관도 있으며, BMW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L 회장( 피고인 L) 과 전직 O의 양아들( 피고인 M) 이 비자금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