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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8 2014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2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경 피해자 C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범행 당시 거제시 D에서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인 (주)E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회사 공장 신축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F을 통하여 알게 된 G와 함께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속이고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같은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비밀요원이니, G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G는 2011. 4.경 부산 동구 초량3동에 있는 부산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H가 동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전직 대통령 비자금으로 양성화시켜야 하는 돈이 많다. 성장가능성이 충분한 중소기업에 사업자금을 융통해주는 방법으로 지하자금을 세탁하고 양성화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신(피해자) 회사가 이건 양성화 계획에 꼭 필요한 기업이다. 우선 자금 융통에 필요한 경비 1억 1,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주면 비자금 작업을 하여 2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나중에 1억 1,5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억 원을 대출해 주거나 위 경비 1억 1,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8.경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직 대통령 비자금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1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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