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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1고단74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CD)를 구입하여 전매하는 방법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세탁하면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는 범행대상자를 물색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과 D은 금융기관 등에서 거액의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C는 2004. 3. 말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41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43세)과 피해자 F에게 “I, J, K, L 등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460조 원이 금융실명제 조치로 인하여 묶여 있는데 그 중 30조 원을 자금세탁하기로 되어 있다. M 대통령도 이 자금이 묶이면 경제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금 세탁을 허락했으며,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도 협의를 거쳤으므로 전혀 문제가 없다. 자금세탁을 하려면 금융기관에서 500억 원을 동원하여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해야 하는데 위 500억 원에 대한 2일간의 이자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한 25억 원 중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C는 2004. 4. 13. 1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부근의 N다방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현직 검사라서 피고인의 통장은 비자금세탁을 할 수 있게 허락받은 통장이다, 피고인은 현재 I 전대통령의 책사와 친구다, 전직 대통령들의 책사들과 대통령들 비자금 세탁 일을 같이 한다,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불교방송자금 5,000억 원을 움직인다,

4대 기관에서 허락을 받은 통장을 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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