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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507681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8,846,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5. 15.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위임계약 체결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들은 자매지간이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 B, 피고 C, 피고 F과 사이에 위 피고들이 남자형제인 H을 상대로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제1심 사건을 원고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D, 피고 G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의 소송 중에 한정후견결정을 받고 소송행위를 추인하였다.

나. 성과보수금 약정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은 수임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료로 각 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성과보수금으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며, ‘승소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규정하였다.

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등 원고는 2013. 3. 28. 피고들 및 소외 I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피고들의 남자형제인 H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4782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후 위 I은 2013. 7.경 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총 11차례의 변론기일이 있었고, 2015. 6. 11.경 제8차 변론기일이 진행되었는데, 위 8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들의 어머니 J(상대방 H측 증인)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문제되었다. 라.

원고와 피고 B과의 마찰 및 원고의 소송대리인 사임 1 피고들은 상대방인 H에 유리한 증인인 어머니 J를 증인신문하는 데에 반대입장이었고, 특히 피고 B은 위 8차 변론 후 법원을 나오면서 증인채택을 막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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