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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9.13. 선고 2017가단5050351 판결
약정금
사건

2017가단5050351 약정금

원고

법무법인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성과보수금 약정은 피고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119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변제받았을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추심한 돈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격, 심급대리의 원칙,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대상소송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이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 받게 되는 판결의 주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위임인이 현실로 지급 받은 돈의 10%'를 성과보수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만일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 제7조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판결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나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양식은 원래 위임계약의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한 요소인 착수보수금의 액수나 성과보수금의 액수 또는 지급 요율, 그 밖에 심급의 표시, 비용 부담란을 공란으로 둔 상태였는데, 이는 의뢰인과의 개별적인 교섭을 통해 이를 확정할 것을 전제로 한 점, ②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심급은 '1심'으로, 착수금은 '1,000만 원'으로, 성과보수의 지급요율을 '10%'로 각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성과보수 지급 요율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성과보수약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김형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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