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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가단5659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로부터, 피고와 C 사이의 이혼 등 소송[대구가정법원 2016드합1402(본소), 1624(반소), 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 한다]의 1심에 관한 소송행위 일체를 수임하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대구가정법원은 2017. 9. 21.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1.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 B와 피고 C는 이혼한다.

2. 원고 B 및 피고 C의 각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재산분할로,

가. 원고 B은 피고 C로부터 8억 2,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원고 B에게, (1) 원고 B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8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2)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 중 같은 표의 ‘양도할 채권액’란 기재 각 채권 부분을 양도하고, 같은 표의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에게 각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하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사소송에서 피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최소한 522,000,000원(= C로부터 지급받을 돈 822,000,000원 -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의 1/2 지분 가액 30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5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2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사건위임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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