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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5035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17,9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성과보수금 약정은 피고가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통해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9119호 손해배상금 사건의 피고인 C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변제받았을 경우 그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피고가 C으로부터 변제받거나 추심한 돈이 전혀 없는 이상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격, 심급대리의 원칙, 보수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상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대상소송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이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송수행 결과 받게 되는 판결의 주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이 ‘위임인이 현실로 지급 받은 돈의 10%’를 성과보수금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피고는 만일 이 사건 위임계약서(갑 제1호증) 제7조의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판결금’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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