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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1294] 피고인은 2018. 4. 5. 08:4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6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506] 피고인은 2018. 4. 18. 02:21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의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 있는 I 호텔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의 택시 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17] 피고인은 2018. 5. 4.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의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H에 있는 I 호텔로 가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의 택시 정류장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77에 있는 이태원 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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