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1.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2.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7. 22:15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사거리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서구 화곡동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20,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6.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대문구 I상가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남구 K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K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9. 16:20경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화장터길에서 피해자 M가 운행하는 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남구 논현동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