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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1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811] 피고인은 2011. 3. 3. 12: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서울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면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B에게 용인에버랜드가 가자고 하고 승차하여 용인에버랜드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기시킨 후 다시 서울에 가서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며 승차하여 서울역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과 통행료 등 합계 16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1813]

1. 사기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10. 0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2. 10. 06: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마포경찰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술 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 외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시끄러운 소리로 “좆 같은 경찰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정1815]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1. 2. 25.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양주 데끼라 등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호세 쿠엘보(데낄라 양주) 3병, 과일, 오징어링, 하이네켄, 코카콜라 등 합계 2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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