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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가단8170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333...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판결로 확정된 채무원리금 합계 28,333,023원(원금 28,306,669원 이자 26,354원) 및 위 금원 중 채무원금 28,306,669원에 대한 2004. 4. 1.부터 2004. 7. 25.까지는 약정한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한국인터넷통신 주식회사주식회사 인터넷텔레콤인터내셔날A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다.

나. 근거 (1) 피고 한국인터넷통신 주식회사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주식회사 인터넷텔레콤인터내셔날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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