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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57885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19...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의 피고 A 주택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망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발생 및 상속관계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추진위원회와 연대보증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속한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다만,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원리금 합계 419,823,770원을 지급하고, 그 중 채무원금 338,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6.(정산기준일 다음날)부터 각 피고들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2020. 6. 3. 또는 2020. 5. 22.)까지 연 9%(약정 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20느단792)의 항변만을 하였는데, 원고가 피고 B의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피고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전 대표자인 망인이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뿐이고, 추진위원회는 2018. 9. 10. 현재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폐업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 조달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비법인사단에 폐업 등 해산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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