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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50223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13,983,387원 및 그 중 5...

이유

1. 피고 B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C는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원리금 합계액 중 그 각 상속비율에 상응하는 주문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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