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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043295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0,225,642원 및 그 중 9,107,142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이 망 D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6. 5. 19.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79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C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무원리금 각 6,817,095원 및 그 중 채무원금 6,071,42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16%의, 채무원금 104,156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지연손해율인 연 24.7%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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