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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06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8,278,159원 및 그 중 각 8,516,860원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다만 제1항부터 4항까지의 “피고”는 ‘소외 망 E’을 가리킨다) 기재 각 사실 및 피고들이 2016. 3. 23. 사망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계 3촌 방계혈족으로서 망인의 상속인이고, 그중 피고 B, C, D이 망인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상속분(1/4)에 따라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2016. 5. 22.까지의 채무원리금 각 18,278,159원(= 73,112,637원 × 1/4, 원 미만은 버리고 이하 같다)과 그 중 채무원금 각 8,516,860원(= 34,067,441원 × 1/4)에 대한 2016.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약정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B, C, D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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