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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91513
보증채무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76,888,570원의 한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D이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D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들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5693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4. 8. 20.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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