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리 인근 도로를 장고항리 쪽에서 삼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삼봉리 쪽에서 장고항리 쪽으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7세)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