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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6.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석문면 석문방조제로 2232번지 앞길을 장고항리 쪽에서 삼봉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백밀러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레인지로버 승용차 좌측 백밀러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648,4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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