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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9.25 2015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4:4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C에 있는 D 앞길을 태화오거리 쪽에서 서부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1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관찰 보고서(피고인)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2년3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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