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상가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중앙사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