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3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우측 발목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