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1단지 앞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극락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E(여, 3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