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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37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4. 3.경 계불입금 1구좌 당 125만원, 구좌 25개로 조직된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는 위 계의 구좌 3개에 가입한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이 일부 계원들 대신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계금 수령자인 피해자에게 5,985만 원(21번 계금 3,570만 원, 23번 계금 3,630만 원 합계 7,200만 원에서 피해자가 납입하지 않은 3회분 불입금 1,2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2016. 1.경 1,000만 원, 2016. 3.경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3,985만 원(=5,985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3,98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계불입금 1구좌 당 100만 원, 구좌 20개로 조직된 번호계를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구좌 2개의 계불입금 100만 원을 내면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2.경부터 초등학교 학부모회를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을 계원으로 하여 번호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7.경 투자 실패로 인해 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어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후 2011.경부터 계원들로부터 월 2%의 이율로 돈을 빌려 계금 및 채무 등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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