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3. 10:26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C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의 뒤에 서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스마트 폰의 카메라를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의 뒤에 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9.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의 뒤에 서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