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0. 09:32경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4)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분 3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08:39경 지하철 이수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35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3. 09:13경 지하철 이수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 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1분 59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