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7. 08:0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서울 사당역에서 신림으로 이동하는 5522번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 뒤에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촬영 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 (휴대폰 미압수 및 증거자료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3회 이르고, 촬영 내용(치마 속)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