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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8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7. 08:00경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서울 사당역에서 신림으로 이동하는 5522번 버스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 뒤에 그 뒤에 서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 부분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관악구 소재 지하철2호선 신림역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촬영 동영상 CD, 사진

1. 수사보고 (휴대폰 미압수 및 증거자료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3회 이르고, 촬영 내용(치마 속)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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