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9.30 2014고정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를 보내주면 1개당 7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B)과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위 새마을금고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통장내역 및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