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4. 28. 10:47 청주시 상당구 C, 201호(D)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18세 여성으로 설정한 E와 채팅을 하다가 자신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 22:4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기가 촬영된 음란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3. 4. 30. 14:06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채팅 앱 ‘즐톡’에 접속한 다음 자신을 19세 여성으로 설정한 여성청소년 성명불상자와 채팅을 하다가 그녀의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를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4. 14: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음부,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시켜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사본, F, G, H의 부,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