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16 2019가단1942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의 결혼을 앞둔 2010. 5.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100만 원, 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10. 10.경 결혼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1. 3.경 위 아파트에서 나와서 피고와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과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원고’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29.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측으로부터 1,900만 원을 지급받고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중 9,400만 원을 부담하였는데, 그 중 6,000만 원은 원고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것이다.

2011. 3.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무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한 3,400만 원은 포기하고 대신 원고 명의의 대출금 6,000만 원은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그 합의과정에서 원고가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로부터 총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1,9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4,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결혼 당시 원고의 대출금채무 약 1,1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기도 하였고, 원고가 자력이 부족하여 피고 측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