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6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5.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C 공장용지 6861.2㎡,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위 공장의 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위 자산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대금 115억 원에 피고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당시 원고는 경남은행에 81억 6,000만 원, 하나은행에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위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경남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06억 원의 근저당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는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무 합계 97억 6,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의 채무불이행 등 1) 피고 B는 2009. 1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2010. 12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대출금의 채무자인 원고는 이자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B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2) 이후 피고 B는 2010. 12. 2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신 지급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13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같은 날에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은 2011. 1. 27.까지 각 지급하며, 2011. 3. 30.까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에서 ‘피코 B'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