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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8 2015가단371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2016. 9.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7.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와 돈거래를 해오다가 이를 정산하여, 2011. 12. 17. 원고에게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2011. 12. 22.까지 상환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2. 매주 수요일 500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는 먼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2011. 12. 17. 원고가 아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협박하여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약정서(갑 제1호증)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위 약정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약정서가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약정을 무효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어서 피고는, 위 9,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제1심 :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1224, 2012고단1620(병합), 2012고단2577(병합), 제2심 : 청주지방법원 2013노393}, 2013. 6. 20. 형사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는 2013. 6. 28. 위 500만 원을 출금하여 분할상환을 약속한 6,000만 원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2. 23.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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