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와 인천 서구 C에 있는 여탕(세신, 매점)을 용역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 1,100만 원, 중도금 4,9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나, 2014. 5. 15. 잔금 6,000만 원과 동시에 피고가 목욕탕 용역을 명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명도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6,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20. 500만 원, 2014. 8. 27. 700만 원, 2014. 10. 8. 6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4. 8. 20.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6,000만 원을 준 사실은 맞지만 피고가 2014. 8.에 2차례, 2014. 9., 2014. 10. 2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2,5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1,900만 원을 초과하는 피고의 변제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