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F는 2008. 2. 27. 위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G건물 118-1호, 118-3호를 분양받았다.
피고인은 32개 호실로 구분등기되어 있는 118호 상가 중 위 회사 소유의 25개 호실 외에 피해자 소유의 위 2개 호실을 포함한 나머지 7개 호실에 대해서도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합병등기한 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9. 위 G건물 106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상가 118-1호, 118-3호를 주식회사 E가 5억 6,000만 원에 매입하겠다. 위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면 계약금 1,900만 원은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내 동생 H이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데, 그 회사에서 분양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J 오피스텔 434호, 534호를 피해자가 분양받되 내가 대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위 오피스텔이 준공되는 대로 이를 전매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위 G 상가의 매매대금 잔금 5억 4,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4. 29. 주식회사 E가 K에게 위 G 상가 110호를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1년 후 이를 재매입하고 투자이익금 2억 6,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K으로부터 수년간 독촉을 받고 있었고,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약 80억 원의 대출금에 대해 월 5,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자금이 없어 피해자를 위해 위 J 오피스텔 2채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전매해 피해자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0. 시가 약 5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G 상가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