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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7 2018나2088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딸 D, 아들 C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5. 5.경 원고에게 재산관계나 자녀들 양육, 결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고, 2005. 5. 18. 원고와 협의 이혼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 함에 있어 원고가 아이들을 맡을 경우 아래와 같이 모든 것을 이행한다.

1. C이 성인이 될 때까지 생활비를 보조해 준다(법정금액 월 80만 원). 2. C이 대학 졸업 시까지 학비를 지원해준다.

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4. 현재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모두 원고에게 위임한다.

5. 강원도 양양소재 임야 700평도 원고에게 위임한다.

6. D 결혼식 자금을 지원한다

(6천만 원). 상기사항을 피고는 지킬 것을 약속함

다. 원고는 피고와 협의 이혼한 후,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라.

D은 2010. 8. 29. 결혼하였고, 2010. 11. 29. 혼인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0. 5. 10.부터 2010. 8. 23.까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D의 결혼식 자금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원고가 자녀들을 맡아 양육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

이에 원고가 자녀들을 맡아 양육하였고, D을 결혼시켰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D의 결혼자금으로 1,9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제6항에 따라 원고에게 D의 결혼자금으로 나머지 4,100만 원(= 6,000만 원 - 1,9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① 이 사건 각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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