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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27 2013고단2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0. 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ㆍ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 12.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9]

1. 2012. 12. 30.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30.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업소에 마련된 무대에서 노래할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왜 노래를 안 시켜 주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있는 술과 안주를 먹고, 테이블에 놓인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님들을 업소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경사 G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1. 24.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4. 23:30경 서산시 C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 없이 위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 같은년, 술값을 달라고”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3병을 냉장고에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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