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1 2015고정6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20. 04:4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유없이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종업원인 피해자 E과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씹팔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B은 식당바닥에 침을 뱉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약 1시간가량 가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 씹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식당 손님과 종업원들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을 하고, B은 피해자 G과 같이 출동한 피해자 경사 H이 B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야 임마 넌 뭐야"라고 하여 피해자 H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임마 이 새끼는 뭐야" 라고 고함을 치고 "씹팔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님과 종업원이 있는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