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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3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23:15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돈 없어 이 십할년아, 돈 없으니까 못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위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가셔야죠.”라는 말을 듣자 “좆까고 있네 시발새끼야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을 테이블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0:05경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양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과 경사 G에 의해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자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니들 H에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범행 전력은 있으나 최근 5년 사이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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